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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조건 기간

1분전뉴스속보 2025. 6. 12. 23:58

목차



    서울에 거주하며 매달 월세로 고민하는 청년이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시행되는 이 제도는 매달 최대 20만 원, 1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주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제외 대상, 제출 서류, 신청 방법 등을 가장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아래에서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란?

     

    서울시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청년 대상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선정되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에 한해 지원됩니다. 단,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서울시 쳥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11일(수) 10:00 ~ 6월 24일(화) 18:00
    • 신청 인원: 15,000명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만 가능
      → 서울주거포털 접속 후 ‘청년월세지원’ 클릭

    ※ 방문,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 대상자 기본 요건

     

    서울주거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지원자격 조회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요건: 만 19세 ~ 39세 (주민등록상 1985.1.1 ~ 2006.12.31 출생자)
    • 거주 요건: 서울시 내 월세 거주자이며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주소가 서울로 일치해야 함
    • 임대차 계약 요건:
      •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월세환산액(5%)과 월세를 더한 값이 93만 원 이하이면 가능
    • 가구 요건: 청년 1인 가구
    •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127,230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쳥년월세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월세가 20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월세 금액만 지급
      • 관리비는 제외
    • 지원 기간: 12개월 (격월로 지급)
    • 최대 수령 금액: 240만 원
    • 지급 방식: 신청자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청년드림통장’으로 계좌 입금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신청 제외 대상자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혜 이력이 있는 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혜 중인 자
    •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
    • 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자, 차량 시가 2,500만 원 이상 보유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서울시 청년수당, 자치구 월세지원 등 유사사업 수혜자
    • 임대인이 부모일 경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

     

    신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수)
    2. 월세 이체내역서 (최근 3개월, 임대인 계좌로 납부 내역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공고일 이후 발급)

    ※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필수이며, 가급적 PDF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및 구간별 배정 인원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어 심사되며, 각 구간별로 인원이 배정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월세  기준소득 선정 인원
    1구간 보증금 500만 원 이하 + 월세 4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6,750명
    2구간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 월세 5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4,500명
    3구간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2,250명
    4구간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중위소득 150% 이하 1,500명
     

    ※ 신청 인원이 초과되면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됩니다.

     

     

    📌 심사 결과 및 발표 일정

     

    • 1차 발표: 2025년 8월 예정
    • 최종 선정 발표: 2025년 9월 초
    • 확인 방법: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 개별 문자 및 알림 제공

     

     

    📌 지급 일정 및 방식

     

    • 지급주기: 격월 지급 (2개월치 한 번에 입금)
    • 지급일: 매 짝수월 25일 전후
    • 입금 계좌: 반드시 ‘신한 청년드림통장’ 사용
      • 미개설 시 선정 취소

    예시 지급 일정:

    • 1차 지급: 7~8월분 → 9월 지급
    • 2차 지급: 9~10월분 → 11월 지급 (예정)
      ※ 구체적 일정은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확인 필수

     

    📌 신청 후 변경·중지 사유

    선정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 또는 변경됩니다:

    • 서울 외 지역으로 전출
    • 전세로 전환(월세 아님)
    • 부모와 합가
    • 임대차 계약 만료 또는 타 명의로 변경
    • 유사 사업(청년수당 등) 중복 수령
    • 주택 구매 등 월세 지원 목적 상실
    • 본인의 자의적 중단 요청

    ※ 변경 사항이 있다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지원은 가능하며 실제 월세 금액만큼 지급됩니다. 예: 월세가 17만 5천 원이면 17만 원만 지급.

    Q. 공동임차인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계약서에 명시된 인당 분담액 기준으로 계산되며,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Q.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2만 원이면 신청 가능?
    A. 보증금 환산(5%) + 월세 ≤ 93만 원이면 신청 가능. 이 경우는 82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Q. 월세 이체증이 부족하거나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는요?
    A. 고시원, 현금 납부 등 특수 상황일 경우 ‘월차임납부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Q. 부모 계좌에서 월세가 이체된 경우도 가능한가요?
    A. 이체인이 부모여도 임대인 계좌와 월세 금액이 명확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 이사 예정인 경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신청일 기준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신청하세요. 선정 후 주소 변경은 ‘변경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 마무리하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조건 기간 등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5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에 거주 중인 청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가성비 최고의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신청 조건만 잘 갖추고 정해진 기한 내에 신청하면 매달 월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월세 이체 증빙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이니 이 부분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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